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초임은 6.6%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1:45
수정 : 2025.12.29 17:12기사원문
9급 초임 보수 연 3428만원…월 평균 286만원 수준
재난·경찰·소방 현장수당 확대, 민원·성과보상도 강화
정액 급식비 6년 만에 인상…군·의료·항공직 처우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6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1호봉)은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이 더해져 총 6.6% 오르며, 재난·안전·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공무원 보수는 일괄적으로 3.5% 인상된다. 이와 함께 7~9급(상당) 저연차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의 봉급은 추가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처우 개선이 반영될 경우 2026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합쳐 연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 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역시 지난해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재난·안전과 치안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안전수당에는 격무 가산금과 정근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 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이 새로 도입된다. 경찰청 112 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된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월 지급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전자 민원 중심의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원 업무 수당 지급 대상은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원)된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성과 중심 보상도 확대된다.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 성과 가산금의 지급 대상은 기존 상위 2%에서 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상위 등급 성과 상여금이나 성과 연봉의 50%를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난다.
중요 직무와 특수 업무 분야에 대한 보상 범위도 넓어진다.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된다. 그동안 중요 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었던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을 병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게 지급되는 관제 업무 수당에는 격무 가산금(월 10만원)도 새로 도입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고,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은 모든 휴직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 상한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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