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1:00   수정 : 2025.12.30 11:00기사원문
사업장별 작업환경 차이 고려 안 해
불합리한 산재 보상 유발 우려 확대
역학적 근거 없는 통계 기반 선정도
경총 "공정성 저해...정합성 검증부터"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고시 개정안의 적용 대상 직종 확대가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장 작업 환경 차이, 직종 내 세부 작업별 신체부담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건설업 비계공 △건설업 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 등 5개 직종이 추가됐다.

경총은 예를 들어 ‘타이어 가류공’의 경우 가류 작업이 자동화돼 신체부담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 A 사업장과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B 사업장의 근로자 간 신체부담 정도가 다름에도 고시 개정안은 신체부담 정도를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A 사업장 가류공의 요추간판탈출증 산재신청 시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총은 고시 개정안이 연간 산재신청 10건 미만의 직종을 다빈도 신청이라며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통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경총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은 2023년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반영한 것이나, 해당 보고서는 연구 편의상 단 2년간 근골격계질병 산재 건수 통계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학적으로 최소한 30개 이상의 사례값 확보가 상식임에도 7건(타이어 가류공), 10건(조선업 전장공) 신청에 그친 직종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대표성·적합성을 확보한 인정기준이라 할 수 없다"며 "만성질환인 근골격계질병 특성을 고려한다면, 최소 10~20년 간의 분석을 통한 장기 추이 분석과 해당 업종·직종의 작업환경 개선 정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역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인정기준 개정 일반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정 원칙은 상병 발병을 유발하는 유해인자의 노출량과 기간 등이 역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고용부는 역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동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불이행 상태에서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추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정기준 정합성 검증 선행을 요청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용부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노력 없이 적용 확대만을 추진해 유감”이라며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합성 검증부터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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