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중소기업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1:00   수정 : 2025.12.30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돼 총 3만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 납부 유예는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공유재산은 최대 1년이다. 연체료의 경우 국유재산은 사용료의 7∼10%에서 5%로, 공유재산은 사용료의 7∼10%에서 3.5%∼5%로 감경된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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