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줄었지만 정책 만족도는 하락…경영 여건 악화 여파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2:00   수정 : 2025.12.3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전년(71.6%, 78.8%)에 비해 각각 0.5%p, 0.1%p 소폭 하락한 수치다.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54.9%) 대비 7.1%p 감소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해 제공(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14.8%), 부당하게 계약조항 변경(11.4%)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했으메도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은 아직 현장 전반에 충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이행 단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기재돼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55.7%였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2.2%였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8.6%였다.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세부적인 변화 내용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일방적 변경 감소(19.1%), 가맹본부와 소통 증가(14.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이해증진(11.2%),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빈도 감소(7.4%) 순으로 나타났다. 필수품목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간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해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정착·확산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이 차액가맹금 수취 중심이 아닌 로열티 수취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게 38.6%로 나타났으나,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24.7%)보다 1.8%p 감소했다.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전년 대비 1.9%p 증가했다. 내년에도 계속가맹금 수취방식이 로열티 모델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계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18.0%)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20.1%)보다 4.8%p 하락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0.5%로 전년(14.5%) 대비 4.0%p 감소했고, 불이익 유형(복수 응답)은 불이익경고(64.0%), 매장점검(44.0%), 지원금·장려금 축소(25.3%) 등이 주로 꼽혔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나타났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이며, 협의 요청을 거절한 사유(복수 응답)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 등이 제시됐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주 가입률에 대해서는 50% 이상(36.1%), 30% 이상(31.0%), 40% 이상(11.1%), 10% 이상(9.1%)순으로 응답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만큼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 법률안 시행 전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만6359건으로 전년(3013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특정 가맹본부 한 곳에서 1만4936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42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 또한 238건으로 전년(449건) 대비 47.0% 감소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려한 비율(47.1%)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는 매출 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이며,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과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계약 자유 및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가맹거래사와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75.0%에 이르렀으나 가맹점주의 비율은 15.8%에 그쳐 제도 이용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가맹점주가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 응답)는 가맹거래사제도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69.7%), 주변에서 가맹거래사를 찾기 어려움(12.9%), 수수료가 부담되어 이용하지 않음(12.9%)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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