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식품, 건강기능식품 아니야…과장 효능 표시·광고 주의"
연합뉴스
2025.12.30 12:00
수정 : 2025.12.30 13:58기사원문
"효소식품, 건강기능식품 아니야…과장 효능 표시·광고 주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효소식품 상당수 제품이 건강 기능성 등 과장된 효능을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모든 제품이 곰팡이독소나 중금속 등 안전성 기준도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다만 효소식품의 역가는 특정 시험조건(pH6~8, 37℃)에서 측정된 것으로, 실제로는 체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위산 등 산도(pH) 변화에 따라 효소 활성을 잃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소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소화 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데도 시험대상 11개 중 9개 제품이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과대·허위 사실이 포함된 후기를 게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첨가됐음에도 이들 제품 모두 유산균 수를 표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해 소비자가 효소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균을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등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유산균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소복효소'(퍼니붐㈜·16억 CFU/g)였고 '카무트®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한국생활건강) 제품은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시험 대상 효소식품의 1포당 가격은 249∼1천8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7.2배의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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