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게재자 가중 손해배상'...정보통신망법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3:41
수정 : 2025.12.30 13: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이 수립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
또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등과 같은 공인이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공인이 중간판결을 공표할 의무와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용자수,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누구든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해 신고에 따른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과 관련해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등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강화하면서도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불법정보와 달리 허위조작정보는 해당 기관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5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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