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부터 검찰·사법개혁까지...다사다난했던 2025년 법조계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5:41   수정 : 2025.12.30 15:41기사원문
尹 체포·구속으로 시작한 2025 李 파기환송 거치며 정국 혼란 3대 특검 출범하며 尹·金 법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혼란했던 2025년은 법조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구속 취소에 초점이 맞춰졌고,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파기환송으로 법조계가 들썩였다.

이재명 출범 이후 역사적 3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했다. 이후 검찰청 폐지와 사법개혁 등 법조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가시화되면서, 2026년까지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 尹 구속부터 취소·파면·李 파기환송까지...계엄으로 점철된 상반기


1차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해당 권역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고, 1월 19일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당시 구속 취소를 심사했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법조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구속기간 불산입 시간은 그간 '날'로 판단해왔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판단했다는 지적이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다음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공식 파면됐다. 예상과 다르게 5개월 가까이 걸린 탄핵 심판은 만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선거기간 중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헌법 84조인 대통령 불소추에 대한 해석이 맞붙었다. '소추'의 의미를 두고 기소만을 한정하는지, 형사 재판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차원에서 정치 사안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논란을 일으켰다.

■ 초유의 3특검 출범...검찰·사법개혁 여진 계속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역사상 최초로 3특검이 출범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전말을 규명하려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수사를 펼쳤다. 각종 논란으로 오점을 남겼음에도 150~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3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여권에서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특검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했다.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2026년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보완수사권 등 일부 사안을 두고 당정이 조정을 거듭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을 비롯해 현직 검사들이 반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검찰 개혁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사법개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을 필두로,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까지 강행하고 있어, 2026년에도 여진은 계속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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