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쿠팡 대표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 요청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9:11   수정 : 2025.12.30 19: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30일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나온 쿠팡 대표 발언을 명백한 허위라고 규정하며 국회에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제14조 제1항)로의 고발(제15조)을 촉구했다. 국정원은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사 지시 등 일련의 발언을 했다"며 "해당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우선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쿠팡 대표가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포렌식 관련 발언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 대표가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한 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고 언급한 데 대해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국정원이 현지에서 쿠팡을 접촉했던 시점 이전에 쿠팡이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12월 15일)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지난 17일 접촉 시점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기관의 보관·허가 취지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대표가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한 데 대해 "쿠팡은 국정원에 IT장비 원본을 넘기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 국정원이 쿠팡에 요청해 쿠팡이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을 엄중 경고했다"며 "고발권을 가진 국회 쿠팡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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