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보수 3.5% 인상… 9급 초임 월급은 286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8:57   수정 : 2025.12.30 18:56기사원문
7~9급 저연차는 6.6%까지 올라
재난안전·치안 담당수당 등 신설
李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원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억7177만원을 받게 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은 6.6%까지 오른다.

재난 안전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3.5% 인상된다. 지난 2017년 3.5% 인상 이후 9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7∼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공통 인상분 3.5%에 추가 인상분 3.1%를 더해 올해 6.6% 오른다. 군 초급 간부에 해당하는 하사·중사와 소위·중위 봉급도 추가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합쳐 연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 된다. 시간 외 근무 수당도 올해 9급이 추가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 8급(상당)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민간과 보수 격차가 확대되고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도 내년 2억7177만원으로 올해(2억6258만원)보다 919만원 오른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봉은 2억1069만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부총리급인 감사원장(공석) 연봉은 1억5940만원이 된다.

장관이나 장관급은 1억5493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5269만원, 차관 및 차관급은 1억5046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재난·안전과 치안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안전수당에는 격무 가산금과 정근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 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며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이 새로 도입된다.

경찰청 112 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 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4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월 지급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전자 민원 중심의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원 업무 수당 지급 대상은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원)되며, 민원실 근무자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 성과 가산금의 지급 대상은 기존 상위 2%에서 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상위 등급 성과 상여금이나 성과 연봉의 50%를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난다.


중요 직무와 특수 업무 분야에 대한 보상 범위도 넓어진다.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된다. 그동안 중요 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었던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중요 직무급을 병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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