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놀라 넘어졌는데 "괜찮죠?" 떠나버린 운전자…뺑소니로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5:59
수정 : 2025.12.31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우회전 하려다 급정차... 바닥에 넘어진 킥보드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주행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칠 뻔했다.
당시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 중이던 A씨는 적색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보고는 급하게 멈춰 섰다.
충돌은 없었지만 A씨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
별다른 부상 없다 판단했지만 '전치 4주'.. 재판부 뺑소니 판단
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이유라고 판단했다.
또 사고 직후 B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혼자서 괜찮다고 판단해 가버린 것은 뺑소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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