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내년. 사회 복지 분야… 우선 배정"
파이낸셜뉴스
2026.01.02 10:07
수정 : 2026.01.02 10:07기사원문
202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시설 등에 우선 배정
복무기관, 필요인원 내달 28일까지 신청
병무청은 또 복무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가 우수하면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포상할 방침이다.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한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복무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해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가능하고, 해당 복무기관에는 개별 통보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돌봄 현장을 든든하게 받치는 힘이 될 것” 이라며, 복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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