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관여' 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파면 처분
뉴시스
2026.01.02 17:08
수정 : 2026.01.02 17:08기사원문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비밀엄수위반으로 중징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2일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 결과 문 소장에게는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이 파면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된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5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 결과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중장은 파면 처분을, 곽종근 중장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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