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추가 고발당해…김현지 靑부속실장도
뉴스1
2026.01.05 11:00
수정 : 2026.01.05 11:00기사원문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을 당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 전후 지역구의회 공천 헌금 명목으로 김·전 구의원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구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은 뒤 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김·전 구의원의 탄원서에 담겨있다.
사세행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김 의원의 사퇴 및 제명을 촉구했다.
이어 "탄원서가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당대표 및 윤리감찰단에 보고해 민주당의 총선 공천 업무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보좌관 시절 탄원서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었던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사세행은 "(김 실장은) 탄원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기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묵인 방조했으므로 업무방해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 의원은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의혹(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의혹(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의혹(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을 제외한 10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사세행의 고발 건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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