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사항 1월 중 신고 등"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2:31
수정 : 2026.01.05 12:31기사원문
소속기관장에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제출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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