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의사 행세로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
2026.01.06 06:01
수정 : 2026.01.06 06:01기사원문
사기 혐의…약 3500만원 편취 法 "SNS에 의사 행세…죄질 불량"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베트남에서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 피해자에게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 비용이 부족해 연말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시작으로 2021년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의사가 아니었으며, 해당 금액을 의약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변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술복을 착용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총 484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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