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사고 피해 최대 보장

파이낸셜뉴스       2026.01.06 09:39   수정 : 2026.01.06 09:39기사원문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개인 보험·중복 보장 가능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6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횡성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제도로,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장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장 항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폭넓게 아우른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 및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가스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으며 개인이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 등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전입자는 전입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횡성군이어야 하며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최윤정 횡성군 재난안전과장은 “군민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 군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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