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량서 남성과 19금" 논란…현직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될 듯"
파이낸셜뉴스
2026.01.06 11:12
수정 : 2026.01.06 14: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다른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성희롱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판단이 나왔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 매니저 동승한 차량에서 부적절한 행위 법적 쟁점은'이라는 질문과 관련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나래의 행위 수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해당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박나래와 매니저 양 측에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법원에서 19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이라며 “제가 박나래 대리인이면 소외합의를 할 것 같다.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더 문제가 확대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낸 진정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 행위를 했다”면서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적었다.
매니저들은 또 "이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도 썼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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