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커질수록 '부담'…22대 국회, 차등규제 149건 발의
뉴시스
2026.01.06 12:00
수정 : 2026.01.06 12:00기사원문
상의, 22대 발의 12개 법률 1021건 전수 조사 성장할수록 의무 늘고 혜택 줄어…성장 회피 요인 "성장을 유인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시급"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상당수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차등 적용하면서, 국내 기업 정책이 '성장 촉진'보다 '성장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커질수록 의무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유형별로는 성장할수록 의무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형'이 94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이 55건이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패널티로,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확장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규제 증가형 법안에 등장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준은 지난 2000년 도입된 이래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왔다. 또 혜택 축소형 차등규제 역시 기업 규모별로 적용되는 공제율 구조가 여러 조항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이는 별도의 효과 분석이나 실증 근거 없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사용 중이다.
상의는 정책 목적과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성장하는 순간 비합리적인 새 규제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성장기피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역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해외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분석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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