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구형 '코 앞'…사형 vs 무기징역 기로
파이낸셜뉴스
2026.01.07 14:50
수정 : 2026.01.07 14:49기사원문
특검 '법정 최고형' 구형 예측…반성 없는 태도
'국헌문란' 목적 입증이 핵심…전두환 판례와 달라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하고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향후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인 '국헌문란 목적'을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다수 불출석하는 등 사법 절차를 경시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엄단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고형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별건인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도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구형을 한 바 있다.
구형과 별개로 1심 판결의 최대 관건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경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헌문란은 헌법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도 포함되며, 폭동의 발생 여부(미수)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고 보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자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투입이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체포 지시의 사실 여부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위한 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집중 심리해왔다. 이 부분을 두고 지시를 들었다는 증인과 부인하는 증인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서로 엇갈리는 증언들이 많아서 어느쪽 증거들에 더 신빙성이 있고, 추가로 보충적인 증거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국회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는 명백하다"며 "당시 경찰 만으로 질서유지는 충분한데, 군인이 국회에 출동할 이유가 '질서 유지'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 유죄 판결은 중요한 선례이나, 이번 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사건은 12·12 군사반란 이후 실권자가 정권을 탈취한 과정이 문제였으나, 이번엔 현직 대통령의 행위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인명 살상'이 없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다만 법조계는 인명 피해 부재가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며, 유죄 인정 시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담자에 대한 중형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역시 계엄의 '설계자'로서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일 계엄 사실을 인지한 조 전 청장 등 기타 군·경 관계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 곽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의 경우 가담 정도나 인식 시기가 다소 늦어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군인의 경우 상명하복 원칙과 항명죄가 있어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가담 정도를 따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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