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뉴시스
2026.01.07 15:00
수정 : 2026.01.07 15:00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앞서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SNS에서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해 이 사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받게 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해 줄 것처럼 A씨에게 외화통장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 또 최종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 인출 기록이 필요하다며 A씨의 다른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 위 외화통장으로 이체한 뒤 은행에서 달러로 인출해 다시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 등을 넘긴 뒤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돼 입출금 정지됐다는 알림을 받자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업체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달러 인출 목적을 허위로 말하라는 조직원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성명불상 조직원이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했고 당시 임대차 보증금이 급히 필요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좌가 거래 정지되자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며 "조직원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전달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보면 자기 행동의 불법성을 인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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