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26일부터 외부감사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6.01.08 06:00   수정 : 2026.01.0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4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의 외부감사제도와 관련된 질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법정기한 내에 기업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선임 기한이나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에 대해 기업 회계담당 실무자와 감사인이 사전에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외부감사대상 판단 기준과 면제 사유, 감사인 선임 기한,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의 자격 요건, 감사인 선정권자, 선정 절차 등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과, 주기적 지정·직권지정 등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 시점, 지정 대상사업연도, 재지정 요청 방법 등을 고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공지를 통해 지역기업과 감사인의 설명회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설명회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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