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대법서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6.01.08 10:52   수정 : 2026.01.08 14:00기사원문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등 원심 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다시 이 의원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의원은 앞서 하급심에서 문제된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타인과 계좌를 함께 사용하며 거래한 것이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식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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