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영대 당선무효…전직 선거사무장 '여론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뉴시스
2026.01.08 11:12
수정 : 2026.01.08 11:12기사원문
선거사무장 등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전직 사무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전·현직 보좌관 2명 각각 징역 1년 4개월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시 후보의 당선도 무효로 본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강씨 등은 하급심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 99대 및 후보적합도 조사 응답 현황자료 등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다퉜다. 공모 관계도 부인했다.
2심은 이를 배척했다. 2심은 "중복 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 전 지인이었던 강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 재판에서 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일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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