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경제·금융지주로 감사 확대한다...선거제도도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2026.01.08 14:00
수정 : 2026.01.08 14:35기사원문
임직원 비위 의혹 2건 수사기관 고발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대상 특별감사를 통해 임직원 비위 의혹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산하 농협경제·금융지주로 감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전방위 감사를 진행하고 선거제도 개편 등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지난해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지난 5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회원 조합을 통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면서 수령자를 확인하지 않는 등 65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해 향후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제보 시기나 감사 기간 부족 등으로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금품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추가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외에 산하인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농협금융지주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 할 것”이라며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651건 전반을 살펴보려면 농식품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범정부 차원에서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협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해 감사를 통해 발굴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 관련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외부 감사위원들은 ‘공소시효 6개월’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 대한 대면 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농협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까지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통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농업인들이 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이 드러났다”며 “농협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이번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이 회원으로 참여해 구성한 중앙조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식품부 장관의 감독 대상이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독 근거는 법에 명시돼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는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64조는 업무나 회계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 징계 요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66조는 중앙회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지도나 임원 직무 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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