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지반침하 사고’ 보장...최대 2500만원 보상
파이낸셜뉴스
2026.01.09 13:27
수정 : 2026.01.09 13:01기사원문
서울시는 지난 1일 시민안전보험을 개편 운영하며,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반침하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재난 보장과 중복 지급이 가능해, 실제 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시의 요청으로 보험사는 올해부터 신규로 보장 항목을 개설했다.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그간의 운영 성과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당초 시는 그간 다양한 항목을 보장하기 위해 시·구 보험 간 보장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왔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이 갑작스럽게 겪게 될 어려움을 고려해 사망을 동반한 재난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중복 보장을 허용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추가한다.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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