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보조금 100만원 신설...2026 車제도 이렇게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26.01.10 07:00
수정 : 2026.01.10 07:00기사원문
6월말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은 올해 일몰
용량 등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개소세·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추가 연장돼 2월 말까지 휘발유 7%, 경유·부탄(LPG) 10% 인하가 유지된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세금은 763원, 경유 523원, 부탄 183원 수준이다.
■전기차 구매 전환 보조금 신설
지원 대상 차종도 넓어진다. 소형 전기 승합차 최대 1500만원, 중형 화물 4000만원, 대형 화물 6000만원,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차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규 지원이 붙는다.
전기·수소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더 연장되지만 할인율은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도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저공해차 비중 ‘2030년 50%’
평균 연비·온실가스 규제도 한 칸 더 조여진다. 승용차 평균연비 기준은 2025년 26.0km/ℓ에서 2026년 27.0km/ℓ로 강화되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89g/km에서 86g/km로 낮아진다.
휘발유·가스차의 배출 허용 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LEV4)·연방(EPA Tier4)을 섞은 수준으로 강화되고, 시험 기준도 10개에서 16개로 세분화된다. 무공해차 판매량을 반영해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을 관리하는 FAS 제도도 기준값이 강화되며, 제작사는 연말까지 CARB형과 EPA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최근 2년 이내 동일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또 화재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1년 6개월 내 리콜 등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정기·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검사 기준이 바뀐다.
한편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0%는 올해도 이어진다.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스트립(차체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이 신규로 포함됐다. 여기에 영구자석, 연료전지용 이온교환막, 친환경차용 고전압 릴레이, 자동차 촉매용 백금 등도 0% 관세 혜택을 받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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