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머리 사형" VS "계엄 합법" 尹 내란죄 구형 앞두고 엇갈린 집회
파이낸셜뉴스
2026.01.09 16:41
수정 : 2026.01.09 21:40기사원문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 맞불집회 열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법원 인근에서 무죄·처벌 촉구 집회가 각각 열렸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계엄 옹호 측과 '사형 구형'을 요구하는 계엄 반대 측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다만 당초 양측이 경찰에 신고한 최대 20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소수만 참석했다.
연단에 선 중학교 1학년 학생 A씨는 "재판 참관을 위해 성남시 대장동에서 올라왔다. 내란이 아니기에 모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당시 계엄은 절대 무섭지도 않았고, 오히려 진짜 내란은 민주당이 벌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집회에 참가한 한순자씨(71)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구국의 결단을 한 윤 전 대통령을 지켜내야 한다. 힘이 없는 대통령이라 계엄으로써 국민에게 호소한 것 아니냐"며 "공산화를 막고자 선포한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만공tv' 등 계엄 반대 측이 건너편에서 주최한 집회엔 유튜버 위주로 3~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위헌정당 해산하라' 등 글귀가 적힌 팻말과 깃발을 들고 노래를 트는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참석자 김석철씨(51)는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체포조까지 운영하는 등 내란 혐의가 명백해 사형 구형은 물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탄핵으로부터 1년이 돼 감에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호씨(46)도 "12.3 계엄 당시 유리를 깨고 국회 본관에 들어가는 군인 등 내란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며 "1시간짜리 계엄이 있냐며 웃는 채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체포영장 발부 등 공권력을 무시한 전대미문의 윤 전 대통령에겐 법정 최고형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엔 양측 집회 모두 참석자가 늘어났다. 오후 3시 30분께 자유와 희망 집회 참석자는 40여명까지 증가했다. 결심공판 절차가 길어지자 일부 참석자는 의자에 앉아 '계엄 합법' 등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던 사회자가 "혹시 연설하고 싶은 다른 분 계시냐"며 추가 발언자를 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같은 시각 대로 방면으로 10m가량 내려온 계엄 반대 측 집회엔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이재명이 진짜배기'라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윤석열 사형' 구호를 외쳤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9시 21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변론을 끝내는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장시간 증거조사를 예고함에 따라 특검 측 구형은 늦은 밤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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