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5일'..피자헛 지면 다 죽는다?..프랜차이즈 업계 초비상

파이낸셜뉴스       2026.01.11 14:41   수정 : 2026.01.11 14:40기사원문
15일 대법원 피자헛 최종 선고
부당이득 판결 시 수익 구조 변혁
bhc·BBQ 등 유사 소송 영향권
업계 "물류 마진 관행 사라지나"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이 핵심 쟁점인 차액가맹금의 부당이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계류 중인 10여개의 유사 소송과 프랜차이즈업계의 영업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 전반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로열티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까지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취득한 차액가맹금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피자헛은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반환금 규모도 1심 판결의 75억원보다 3배 가량 늘어났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취하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까지 중복 수취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다.

피자헛 측은 "가맹 사업에 필요한 품목을 공급하는 것이 본부의 역할이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외식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상당수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번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익 구조가 차액가맹금 중심에서 로열티 제도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외식 브랜드들이 로열티없이 차액가맹금만 받고 있어 피자헛과는 가맹구조 자체가 다르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차액가맹금 부당이익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bhc,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등 10여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유사 소송에 휘말려 있다. 피자헛 소송에서 차액가맹금의 부당성이 확정되면 이들 업체뿐 아니라 수 많은 외식브랜드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익 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상 로열티 지급 체계로의 전환이 어렵고 업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2심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영세 본부가 많고 매출 누락 등으로 로열티 징수가 어려운 국내 현실상 물류 마진(차액가맹금)은 불가피한 관행"이라며 "차액가맹금 방식이 보편적 관행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당이익으로 확정되면 법적 안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로열티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심 판결이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를 불법인 듯한 취지로 판시하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피자헛만의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이 명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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