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정기창·김혜수·권영호 변호사,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파이낸셜뉴스
2026.01.12 11:03
수정 : 2026.01.12 1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로펌 소속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권영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통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통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인 상계관세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대리했다. 또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과 관련해 도입 초기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 왔다.
구체적으로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한·일간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분쟁 승소를 비롯한 다수의 WTO 분쟁과 한국의 유일한 FTA 분쟁인 한 ·EU 노동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한 바 있다. 김혜수 변호사는 다수의 WTO 분쟁과 한·EU 노동분쟁에 참여했으며, 국내외 정부의 다양한 통상정책 및 그에 따른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략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했다. 권영호 변호사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배터리 등 국내 주요 수출산업을 위해 통상정책과 무역구제, 수출통제와 경제제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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