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고 50대 교사, 기간제 교사 2명 성폭행하고 성추행

파이낸셜뉴스       2026.01.12 14:15   수정 : 2026.01.12 14:33기사원문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신속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50대 교사가 기간제 교사 2명을 잇따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교사의 즉각 파면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여성연대 등에 따르면 울산 모 사립고 간부급 교사인 5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기간제 교사 B씨를 저녁식사에 불러 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입건됐다.

또 A씨는 앞서 지난 2024년 12월∼지난해 1월 사이에도 또 다른 기간제교사를 4차례가량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지난해 11월 직위해제에 그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울산여성연대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사립학교라는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교육자의 탈을 쓰고 벌어진 추악한 성범죄와 구조적 폭력을 고발한다”라며 해당 교사의 즉각 파면과 아울러 교육청의 특별 감사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 ‘소문내지 말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산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도 또한 지적하며 가해자의 교육계 복귀 원천 차단, 조직문화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상태며, 이중 1명은 병가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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