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 ‘AI 기본법’ 대응력 강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파이낸셜뉴스
2026.01.12 16:32
수정 : 2026.01.12 16:32기사원문
해진공, AI 관련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해운·항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법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전국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AI 관련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사가 해양 관련 기업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해양산업 특화 AI 지침서를 발간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구체적으로 AI 개념에 대한 내용과 AI 수명주기 단계별 기술적·윤리적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또 AI 서비스 도입 전 체크리스트와 용어 해설 등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해양산업에서 인명 피해와 직결될 가능성이 있는 ‘고영향 AI’ 가운데 선박, 채용, 대출심사 부분을 주목했다. 선박의 경우 선원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운항 선박’ 운영 중 AI 오작동 시 발생 가능한 인명 피해와 선박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다.
또 채용 부문은 채용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판단, 평가 목적으로 이용되는 AI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이 지원자에 불합리하게 적용될 경우 등을 고려해 기술됐다. 대출 심사 부문은 대출 심의·결정 업무에 쓰이는 AI 시스템이 특정 기준의 오판 발생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유지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내용이 기술됐다.
이 가이드라인 책자는 공사 공식 홈페이지와 ‘해양산업 AX’ 사이트에서 무료로 PDF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공사 안병길 사장은 “해양산업은 AI 활용 효과가 큰 산업인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도입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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