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불공정... 법안 취지 맞게 원리원칙대로 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1.12 18:13
수정 : 2026.01.12 18:13기사원문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기자회견
"운영실적 한건도 없는 컨소만 선정
7년간 STO 모범인데도 퇴출 위기"
"수년간 모범 사례로서 토큰증권(STO) 사업을 유지해 온 주체가 사업을 영위할 수조차 없다는 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질적 의도와 철저히 다르다. 절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법안의 취지대로 원리 원칙과 상식을 바란다.
"
STO는 부동산, 미술품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채권 등 재산적 권리를 잘게 쪼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증권형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같이 나눠진 지분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조각투자'라고 말한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의 컨소시엄 가운데, 한국거래소(KRX) 주도의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주주인 'NX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중, 정부 승인 아래 유일하게 수년간 STO 서비스를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은 배제됐다는 점이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018년 창업 이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거래소인 '소유'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종 선정이 유력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측은 운영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루센트블록 측 설명이다. 허 대표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실질적인 운영 실적은 한 건도 없고, 시장 경험도 없다"며 "루센트블록은 이용자 50만명과 투자금 300억원 규모다. 지난 4년간 사건·사고도 없었으며, 여러 정부 주체에서 표창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혁신금융 사업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며 "그럼에도 사업을 영위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법을 믿고 혁신을 도전한 근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신사업 인가'가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한다'고 나와 있다"며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루센트블록은 기존 사업의 제도화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혁신을 이뤄냈다고 말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 과정에서의 특정 영업활동 방해 행위 △기업결합 심사 관련 불공정 행위 등이다.
또 허 대표는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금융위를 향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 대표는 "좁게는 루센트블록의 문제지만, 포괄적으로는 스타트업, 핀테크업의 문제일 수 있다"며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