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상 전자금융업 17곳 확대되자 결제수수료율 소폭 인하
파이낸셜뉴스
2026.01.13 05:59
수정 : 2026.01.13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10월 전자금융업자 17곳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7%, 선불 1.76%로 나타났다. 지난해 2~7월과 비교해 카드사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0.06%p, 선불은 0.09%p 하락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17곳이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한 결과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됐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손질할 계획이다.
또 공시대상을 단계적 확대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은 기존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츠 등 기존 11개사에서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등 17개사로 6개사가 늘어났다.
공시 대상 확대에 따라 전자금융업 결제규모도 월 약 20조원에서 약 30조8000억원으로 26.5%p 확대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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