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상 전자금융업 17곳 확대되자 결제수수료율 소폭 인하

파이낸셜뉴스       2026.01.13 05:59   수정 : 2026.01.13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10월 전자금융업자 17곳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7%, 선불 1.76%로 나타났다. 지난해 2~7월과 비교해 카드사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0.06%p, 선불은 0.09%p 하락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17곳이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한 결과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체 공시 결과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해 낮은 수수료 부과했고,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손질할 계획이다.


또 공시대상을 단계적 확대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은 기존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츠 등 기존 11개사에서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등 17개사로 6개사가 늘어났다.

공시 대상 확대에 따라 전자금융업 결제규모도 월 약 20조원에서 약 30조8000억원으로 26.5%p 확대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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