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081억 투입 ‘강원형 주거복지’ 본격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6.01.13 09:11
수정 : 2026.01.13 09:11기사원문
국비 893억 확보로 역대급 예산 편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환급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08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강원형 주거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국비 893억 원을 확보해 청년층부터 장애인 노후 주택 거주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정규 사업으로 확정해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이어진다.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0%의 이자를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차급여 지원액도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는 전년 대비 가구별로 최대 3만9000원 인상돼 6인 가구 기준 월 40만2000원까지 지급된다.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는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하며 도 자체 사업으로 가구당 4000만 원 한도의 집수리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책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 연 2회 운영하던 상담 창구를 보완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권역별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 할인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돼 접수 처리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가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고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곳으로 옮길 때 이사비와 생필품 비용 40만 원을 지급한다. 건립 후 15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배리어프리 시설과 현대화 작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순하 강원자치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 중심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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