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 '반값 분양' 나온대" 시세 차익 봤더니...

파이낸셜뉴스       2026.01.13 10:55   수정 : 2026.01.13 10:55기사원문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최대 50%까지 환수

[파이낸셜뉴스] 행정구역은 과천, 생활권은 강남인 '과천주암C1' 공공분양이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신혼희망타운 유형의 경우 추후 정부와 시세차익을 나눠 가져야 하는 만큼 투자 목적의 접근 보다 거주 적합성을 우선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과천주암C1 블록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5일까지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총 1338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4일 청약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812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양가는 △전용 46㎡형 최고 6억8200만원 △전용 55㎡형 최고 7억257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강남권과 과천에서 동일 평형이 20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유형의 당첨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가입이 의무다. 분양가격의 최소 30%~최대 70%(4억원 한도) 대출을 필수로 받아 향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에 환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의 70%를 대출받은 부부가 실거주 의무 조건인 5년 뒤 곧바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자녀가 없으면 시세차익의 50%, 자녀가 1명일 경우 40%를 반환해야 한다. 자녀 수가 늘거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또는 대출 비율이 낮을수록 반환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금리는 고정으로 연간 1.3%다.

정산 과정에서는 주택 매각 또는 평가 손익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이나 주택 수리비,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환수한 수익은 또 다른 주거안정 등 지원에 활용된다.

한편 과천주암 C1 청약은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되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부부는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예비신혼부부는 1명만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제한은 10년, 전매제한은 3년, 실거주 의무는 연속 5년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혼희망타운은 다른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과 청약 조건, 당첨자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먼저 청약한 과천주암C2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686가구 모집에 2만926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은 약 30.5대 1을 기록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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