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가격 합리화·자율성 최대화"...조달청,MAS행정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6.01.13 09:29
수정 : 2026.01.13 09:29기사원문
시중거래 수요물자 가격관리 강화,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혼합형 가격 평가 도입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비슷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미리 단가계약을 맺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 공공조달제도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만3223개 기업의 96만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실적은 18조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억5000만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해 수요기관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장 설치가 필요한 MAS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한 설치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기업이 설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MAS 신규 진입 시 실무 교육 이수 시점을 계약체결 전까지로 완화하는 한편, MAS 사전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기업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했다. 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지나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율 비중(95%)을 최대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5%)을 최소화했다. 여성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수기평가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업체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납기지체율 평가기준도 보완해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또한 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14~29일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공공조달이 자율화, 경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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