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된다

파이낸셜뉴스       2026.01.13 11:27   수정 : 2026.01.13 11:27기사원문
회의록 공개 의무화·서면심의도 공개 대상
이해충돌 위원 제척·회피 위반 시 형사처벌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만 명시돼 있을 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회의의 일시와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담긴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으며,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도 회의록을 서면심의서로 갈음해 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새로 법에 담았다.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안건과 관련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보유한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위원 스스로 회피 의무도 부과된다.

특히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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