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도 공범”…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한 BJ에 ‘후원금’ 보낸 161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6.01.13 15:30
수정 : 2026.01.13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000원부터 320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J들은 후원금을 기준으로 성적 행위가 적힌 돌림판을 돌린 뒤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BJ B씨(33)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범 BJ 7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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