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내 새끼들 놀랬다"..30대女, 아이들 태운 채 만취 질주, 20대 참변
파이낸셜뉴스
2026.01.13 15:45
수정 : 2026.01.13 15: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이 미취학 자녀 2명을 차에 태운 채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결혼을 앞둔 2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13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 대행 사업을 하는 B씨는 여자 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퇴근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로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C씨는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3초도 안 된 것 같다. 인사를 한 후 앞쪽을 보고 운전하는 순간 제 옆으로 큰 차(SUV)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그냥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친구를 살피고 있는데, 그 여자(가해자)가 욕을 하면서 다가왔다. 상황 인지를 전혀 못 하는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C씨는 "A씨가 '너 때문에 내 새끼들 놀랐잖아'라며 소리를 질렀고, 내가 '사람 쓰러져 있는 건 안 보이나?'라고 말했지만,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나 신호 위반 안 했다' 'XX아. XX 가정교육도 안 받은 X' 등 욕설을 퍼부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C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갑자기 나타난 A씨 차량이 B씨 오토바이를 덮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목격자는 당시 가해자 A 씨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눈도 완전히 풀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고 당시 A 씨 차량에는 미취학 아동 2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목격자는 "(A 씨가) 경찰차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A 씨 차량) 밑에 (오토바이가) 깔려 있는데 그걸 레커차로 들려고 하니까 경찰차 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차에 애들 있다'고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 지르더라. (A 씨 차량) 뒷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내렸다"면서 "혼자 음주 운전을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들까지 타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 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며 엄벌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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