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등 주요정책 회의록 공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6.01.13 17:54
수정 : 2026.01.13 17:54기사원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만 명시돼 있을 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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