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의대 정원, 전원 '지역 의무복무' 묶이나
파이낸셜뉴스
2026.01.13 21:27
수정 : 2026.01.13 21:27기사원문
정부, 2027학년도 이후 증원분 지역의사제 적용 검토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경우, 기존 정원을 초과해 늘어나는 인원 전부를 지역 의무복무 대상 의사로 선발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늘어난 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보다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의대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묶는 방안이 주요 검토 안건으로 제시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증원분의 활용 방식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정책적 판단을 함께 고려하겠다”며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발전, 의대 교육 여건과 질, 제도의 예측 가능성 등을 정원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보정심은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이나 의대 신설로 추가 배출되는 인력도 공급 추계에 반영하고, 이를 제외한 범위에서 추가 증원 규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의 질을 고려해 2027학년도 입학정원의 변동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과,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더블링’(복수 학번 동시 수업) 문제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법령상 의사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를 기준으로 산정된 정원을 2031년까지 적용하고, 다음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될 정원이 최소 5년간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수급 관리의 기준 연도는 2037년으로 설정했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3개의 수요 모형과 2개의 공급 모형 조합을 모두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추계 결과를 정책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논의된 안건은 보고 사항으로,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않았다.
보정심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안을 상정한 뒤, 이달 말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