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우세했지만 '사형' 선택한 조은석...이제 공은 사법부에게로
파이낸셜뉴스
2026.01.14 06:00
수정 : 2026.01.14 06:00기사원문
조은석, '사형·무기징역' 두고 막판 고심했지만
결국 법정 최고형 선택하며 여론 등 업어
'구속 취소' 형사합의25부로 공 넘어가
법조계 "무기징역 예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을 책임지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부터,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뿐이다. 하지만 당초 특검팀은 무기금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특검팀 내부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막판 법적 판단과 선고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형을 구형해도 실질적으로 사형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의문점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형량을 구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사형 선고를 노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후 정치적으로 여론이 극단적으로 나뉘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장기 궐석 △혐의 부인 △책임 전가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이 비판적이었던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9일 1차 결심 공판에서의 모습도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공소사실과 서증조사에 대해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결국 순연됐다. 이를 두고 '침대버스터'(시간끌기와 필리버스터의 합성어)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좋지않은 여론에 불을 지폈다. 결정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 특검이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에 법정 최고형 구형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여론을 등에 업고 사형 선고까지 노린 것이라는 논리다. 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권력 독점을 위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것도 연장선상이라는 점이다.
이제 공은 사법부에게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최대한 빠르게 선고를 낸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론까지 들끓었다. 보통 구속 기간 산정을 '날'로 계산하는 관행을 어기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예상을 깬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여기에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지귀연 부장판사의 모습을 두고, 사실상 제지할 의지가 없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재판이 형해화됐고, 이런 부분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조계 대부분은 '무기징역' 선고를 예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방송 등으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점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점 △비상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사회적 여파를 고려할 수 있지만, 무기징역까지는 무리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다른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재판이라 구형량과 별개로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사형은 많은 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무기징역은 그렇지 않다"며 "법적 다툼은 이미 끝난 상황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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