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등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파이낸셜뉴스
2026.01.14 08:57
수정 : 2026.01.14 08:57기사원문
法 "공판과는 달리 영장심사, 피의자 방어권 제한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인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 4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판과는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1시 40분께까지 약 13시간 40분 동안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채권(ABSTB)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ABSTB와 1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인 2023년에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에 대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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