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군민 3만2000명 ‘자동 가입’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0:41   수정 : 2026.01.14 10:40기사원문
등록 외국인 포함 전 군민 대상
보장 규모 총 7500만 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인제군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군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14일 인제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따른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3만2053명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총 보장 규모는 75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보험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인제군은 지난해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사망과 후유장해 중심이었던 기존 보장 구조를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제외됐던 단순 넘어짐이나 미끄러짐 및 물림 사고 등 일상 상해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상해의료비’ 담보를 새롭게 도입했다.

새롭게 개편된 담보 구성에는 포괄적 상해 치료비와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비롯해 땅꺼짐 및 임산부 상해의료비와 해외 위난 사망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농기계 사고와 교통사고 및 야생동물 피해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 요소 전반을 포괄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올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보완한 만큼 군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안전교통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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