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비행안전구역 행정업무 위탁…군부대 협의 없이 인허가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4:34   수정 : 2026.01.14 14:33기사원문
양구읍·국토정중앙면 8.27㎢ 규제 완화
건축 신축 및 토지 개간 직접 처리 예정



【파이낸셜뉴스 양구=김기섭 기자】양구군이 이달부터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군사기지 협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행정업무 위탁을 본격 시행한다.

14일 양구군에 따르면 양구군과 육군 제21보병사단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사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제한을 받아온 핵심 시가지 일대 약 8.27㎢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행정업무 위탁 대상 지역은 양구읍 상리·하리·공리·학조리·이리·안대리·정림리와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창리·구암리·죽리 일원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개간 등을 추진할 경우 군사기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구군청에서 직접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이번 조치로 지지부진했던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지자체 주도의 주민 중심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 위탁과 함께 건의했던 민통선 북상 안건 역시 성과를 거뒀다.

해당 안건은 경계시설 이전 등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으로 보호구역 완화를 검토하는 조건부 수용 과제로 분류됐다.
군은 향후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근순 경제건설국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행정업무 위탁은 수십 년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21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군사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규제 해소는 양구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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