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공' 넘겨받은 지귀연 재판부, 내달 19일 선고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4:55
수정 : 2026.01.14 14:55기사원문
지귀연 부장판사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 법조계 "이례적 상황 가능성은 희박" 무기징역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제 ‘공’은 지귀연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선고일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재판부가 그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였지만, 초유의 사건인데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 ‘무기징역’에 무게
재판부가 어느 수준의 형량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지 부장판사의 법률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난 점, 국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 대부분 사실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전 사례와 완전히 다른 판단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본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던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대법원에서 내란죄의 구체적 요건을 판례로 확립해놓은 게 있는데 12·3사태는 해당 요건에 어긋남이 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지지자를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반목을 부추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와 여론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유발하는 등 감경 사유가 전혀 없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다른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재판이라 구형량과 별개로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사형은 많은 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무기징역은 그렇지 않다"며 "법적 다툼은 이미 끝난 상황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례적 ‘판단’ 재현 가능성도
다만 지 부장판사의 그간 행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 기간 산정을 통상적으로 해오던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법조계에선 예상 밖이고,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평가가 상당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정소란 행위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고 변호인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공격도 받았다. 강남 지역 유흥업소 술자리 접대 의혹도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국헌문란 목적 없는 경고성 비상계엄, 인명피해가 없는 계엄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민할 대목으로 관측된다.
재판부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혐의에 대해 특검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량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라는 구형량과 계엄 과정의 전국민 생방송,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의 증언, 윤 전 대통령의 수사·재판에서 비협조, 혐의 부인 등을 감안했을 때 1심에서 유무죄를 아예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 교수는 "군과 경찰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만약 총성 한방이라도 울렸다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회에 군이 투입됐고, 본회의장 유리창을 깨고 단전시키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 자체가 어떤 변명이나 주장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했을 당시는 정치적 불확실성(대선)이 큰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비상계엄 이후 1년이 넘게 지났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민 상식 밖의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지 재판장 개인으로서도 확률이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2심부터는 서울고법에 마련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배당을 받아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국민의힘 역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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