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조달 방지"...22일부터 법인정보확인 절차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6:45
수정 : 2026.01.14 16:32기사원문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이후, 오는 22일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전산 시스템 개선, 내부 업무 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민과 법인 고객에게 과도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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