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윤리인증센터,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 교육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6:45   수정 : 2026.01.14 16: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산하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제의 균형 있는 반영 FATF 권고사항 등 국제 AML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내 법·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교육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금융윤리·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의 핵심 요소로 설명한다.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의미를 함께 다루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적용 범위는 카지노 등 비금융권으로도 확대돼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금융윤리인증센터가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은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또 고객확인의무,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를 이해한다. 올해 최신버전으로 금융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AML 내부통제를 금융회사에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 단계도 살펴본다.


센터는 한금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와 회계실무자 윤리인증제도를 전담해 운영 중이다. 현재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내부고발자제도 교육,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사고 예방지침, 내부통제 교육 등 다양한 윤리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 책무구조도의 대응 전략으로 금융인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금융윤리인증센터의 교육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대비 200%이상 수강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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