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75명 울린 전세사기…임대업자 징역 16년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6:40
수정 : 2026.01.14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임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주지역 구축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보증금 1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빌라를 매입했다.
공인중개사인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 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다.
이 범죄로 피해자 175명의 피해금은 13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며, 5000만~1억1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이를 다시 리모델링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다"라며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애초부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매우 불안정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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