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통로되는 외국인투자 심사 느슨하다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8:57
수정 : 2026.01.14 21:59기사원문
국내에 법인 세우고 기술 빼돌려
美日 등, 악의적 투자자 규제 강화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38%로 가장 많다. 산업계 전체 피해 규모는 23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 10나노 D램 공정기술 중국 유출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수십조원 더 불어날 수 있다.
첨단기술 유출은 기업의 생존에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매국행위에 해당한다. 유출의 민형사상 책임은 끝까지 물어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처벌 대상도 첨단기술뿐 아니라 일반 산업 기술유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더불어 기술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FDI 안보심사 강화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제언이다. 기술유출 방지책을 촘촘하게 짜야 하는 정부가 다각도로 살펴볼 내용이라고 본다.
외국인 투자심사에서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주요국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심사현대화법(FIRRMA)을 만든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핵심기술 등 민감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소수 지분 확보, 군사·핵심 인프라 부근 부동산 취득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대상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제3국 우회투자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를 특정 외국인투자자로 분류해 별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CFIUS 모델을 참고로 유사한 기구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의 느슨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돌아볼 시점이다. 심사대상 제외항목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공장을 새로 짓는 '그린필드 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경협 제언대로 데이터, 핵심 인프라, 공급망, 광물 등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분야로 심사범위를 넓히고 심사 지분 요건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FDI는 민간기업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순기능은 살리되 기술유출 악용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